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8일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마운티아를 제조하는 ㈜동진레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진레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54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진레저는 또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6억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수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동진레저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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