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2013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소상공인은 30.9%에 불과하고, 폐업 혹은 은퇴 준비가 되어 있는 소상공인도 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한해에만 19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누적가입자 88만명을 넘어섰고, 누적부금은 6조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0%가 증가한 1만5512명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 보다 크고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돈마련과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시 대출금액은 37.7%가 증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노란우산공제 부금내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소득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출범해 올해 출범 10년째를 맞는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부금은 압류가 되지 않으며 폐업·사망시 복리 이자율을 가산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씨드 머니’(seed money)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문의는 중기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및 시중은행 또는 노란우산공제 대표전화(1666-9988)나 홈페이지(www.8899.or.kr) 상담 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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