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을 모집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발굴·제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으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예산은 6억원으로 협동조합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단 1개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제정을 추진 중인 신규 단체표준이 한국산업표준(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적용범위 등이 중복되는 경우 제정이 불가하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신청과제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산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조정할 수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표준 제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등을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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