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Delphi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최근 경고조치를 3회 부과받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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