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윗줄 왼쪽부터)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 발표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실에서 개최한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등의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정부의 올해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이 이미 거의 소진됐다며 이의 확대를 요청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됐지만 스마트공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아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수의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의향업체들이 예산소진으로 사업참여가 불가능해지자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기 회장은 “스마트공장 도입수요 업체는 전체 26만개 정도이나, 현실적으로 즉시 도입이 어려우므로 중소제조업 약 5만개 중 약 60%인 3 만개에 대한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지원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근거를 신설해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아직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간의 형평문제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제도 활용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산업표준화법을 통해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표준 인증제품 우선구매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여성벤처창업자 육성 및 발굴시스템 구축 △중기중앙회의 해외전시회 사업 지속 수행 및 지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상생결제제도 개선 등 20건(현장건의 10건, 서면 10건)을 건의했다.

유일호 부총리와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혁신역량 확보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근거 마련 요청과 지체상금률 인하 건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