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선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아직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올해 7월말까지 과제별 세부 계획을 마련,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이 목표다.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우선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 피해의 근원지가 대부업체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대해 칼을 꺼내 들었다.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 차주가 돈을 처음 빌릴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이 제도는 현재 대부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체들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대출 상품설명서를 차주에게 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5년으로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신용대출 계약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또한 실직과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대출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시 담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기 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높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비자발적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전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카드사·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일률적인 대출 고금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강상태가 좋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를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도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해 일정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최고 14%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나,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입자는 1.6%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공시도 개선한다.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활성화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단체 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단체 실손을 든 사람이 퇴직해서 개인 실손에 가입하려 할 때, 재직 중의 질병 등으로 거절 받을 가능성이 크고 퇴직 전 개인 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단체 실손 상품에 ‘개인 실손 전환’을 선택(옵션)으로 넣고, 단체 실손에 가입하는 기간에는 개인 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기존 실손보험을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낮춘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길이 넓어진다.

계좌·신용카드 ‘한눈에’ 조회 서비스
자신의 신용카드와 계좌 내용을 한번에 비교·확인하는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중 파인에서 카드 사용금액을 일괄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이후 세부 사용 내용까지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은행·보험·연금계좌 조회 시스템도 통합, 올해 중 파인에서 한번에 확인하도록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거래 모든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올해 안에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라며 “올해 7월 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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