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 대리운전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해 기업체와 각종 관공서 등의 저녁 접대 자리가 줄어들면서 유흥업이 위축되고 자연스레 대리운전 사용 빈도마저 대폭 줄어드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업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리운전 전문기업인 코리아드라이브의 김동근 대표는 “대기업의 대리운전 진출, 부정청탁 금지법 도입으로 인한 회식 감소, 중국과의 마찰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을 시작한지 17년 만에 매출 극감으로 인한 내부 구조 조정 등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상담원은 생계유지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김동근 대표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근무하는 상담인력, 대리기사 등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코리아드라이브는 추가인력 채용이 몇 달째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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