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추천 거쳐 최대 5천명 지원…고졸 창업자 대상 입대연기 요건 완화

▲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한 대학가의 취업정보 게시판.

고졸 출신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군입대가 닥친 고졸 창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은 넓어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요건을 완화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 작성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적발 직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 생계자금대출 800만→1200만원으로
이번 방안은 지난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 지금까지 수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으나 청년층의 체감 정도가 높지 않고 고용개선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15~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이 대학 재학생, 취업지원, 고용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 체감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방안에는 △취업 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등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

취업 취약청년 지원 방안은 크게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신용유의자 전락 방지 두가지다.
정부는 우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청년가장, 1인가구 청년 등)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세 이하 청년 등으로 고용센터 추천을 거쳐 최대 500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6년, 7년으로 2년씩 연장했다.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으로 인한 이자율 하향조정 이후에도 금리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채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 청년 우선 선발을 권고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와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K-Move 스쿨’도 저소득층을 각각 30%(3000명),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열정페이’ 관리감독 강화…통합신고시스템 운영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사유로 △정부 창업사업지원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진출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탈 등 투자실적 확보 등을 추가했다.

고용착취를 막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들을 과태료로 전환해 적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도 확대한다.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中企 성실 재직자에 정책서민자금 우대
정부는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방안도 담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활성화가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할 경우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 청년은 당초 목표(1만명)보다 적은 659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참여 요건을 현실화했다. 참여 요건을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문화센터 강좌 수도 기존 30개에서 36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성실 근무시에는 정책서민자금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6만명 이상으로만 정해놨던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도 6만3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이 신규채용된다. 이중 47.2%가 상반기에 채용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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