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소득세·법인세를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2%포인트, 중견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도 1인당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통과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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