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헌법 제 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흘러도 경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한국경제의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지성과감성 펴냄)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헌법을 법조문으로만 보지 말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헌서 한국정보통신 회장과 함께 쓴 이 책에서 헌법 119조를 공정경쟁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정신에 비춰 현재 한국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1항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2항으로 구성된다.

김 원장은 “헌법 제119조의 핵심 내용은 1항은 자유와 창의, 2항은 균형있는 성장과 경제력 남용 방지로 요약된다”며 “특히 2항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경제적 가치와 질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쟁은 균등한 기회,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과정, 실력에 따른 합리적 결과가 모두 보장될 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은 물론 고용과 분배 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이라고 하지만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을 모두 관할하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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