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인증과다로 시간·비용 더 들고 비현실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타올 제조업체인 A사 대표는 “안전관리도 좋지만 품목별, 칼라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 시간, 업무처리 과다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1000개 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가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답변했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특히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30.1%) 순이 피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답해,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2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KC인증의 실효성’(11.0%)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돼 지난해 1월27일 통합 공포하고,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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