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는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보증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을 말한다.

또 지난해 시범 시행했던 ‘수출안전망보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약 1억원)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과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다. 수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연간 2만 달러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신흥국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은 발주처가 별도의 입찰대행사를 통해서만 입찰을 받는다. 공사는 이런 관행을 고려해 중국입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르헨티나 등 7개 신흥국 소재 우량 수입업체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최근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환변동보험 청약 시 보험료를 엔·유로화는 50%, 달러·위안화는 20% 할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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