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에 설비를 저가로 임대하는 등 부당 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경쟁하는 시장에 대기업 계열사가 불공정 거래로 시장지배력을 높인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6일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LS가 8억1500만원, LS전선이 6억2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파운텍에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난 7년간(2004년11월~2011년10월) 파운텍에게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파운텍은 지난 2004년 설립됐다.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011년 11월에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다.

LS전선은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파운드 생산설비 80억원 어치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게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저가임대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LS전선은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했다”며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열사 파운텍에 2억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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