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가중영역 상한을 국내 침해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국외 침해의 경우 5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본영역의 상한도 국내 침해는 2년으로, 국외 침해는 3년6월로 올렸다.

이에 따라 해외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보호객체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된 변화를 반영했다”며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