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상용(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은‘2017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네트워크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꾀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244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것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 컨설턴트가 조합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 노하우를 제공된다.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000만원 한도)로 강화해 운영하며,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시장성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올해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단일 협업단’운영으로 확대하며,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는 물론 소상공인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업종별 대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운영·감독 중심의 ‘관리’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년)’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리를 위해 2개 부서 12명의 인원을 운영 중이지만 중기청에는 담당 조직 없이 2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정부의 부족한 지원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협동이다. 즉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정신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기회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동정신’에 입각해 조합 간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조합 간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확고히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업종별로 서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 간의 공동구매를 추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이사장들도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간의 거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늘려야 한다. 55년을 이어온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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