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합니다.
따라서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또한 이월공제 기간이 7년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4년인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 상당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44조 제 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