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올랐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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