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 세미나’를 지난 12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최근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등 제도활용 우수 조합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해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공유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에서 소기업 판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도활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앞서 나가는 조합이 있는 만큼 아직 준비 중인 조합들은 오늘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착실하게 준비해 내년에는 우수조합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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