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원도급 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 고시’ 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공사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공익법인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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