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하반기 각각 50곳씩 모두 100개 업소에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체들에게 바닥과 벽체 또는 간판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 초 사업비 3억원을 배정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했으며, 진흥원은 지난달 업체들의 신청서를 접수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업체들은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하고, 안양시가 지정한 착한 업소 및 2020업소,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골프장과 무도장, 부동산 관련업,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사업자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정액을 먼저 지출한 뒤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해 사업자 또는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해 준다.

시는 지원금이 냉장고나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 구매에 쓰이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과 관계에 있는 외주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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