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이 지난 17일 발표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전담 기관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적었다.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향후 피해를 경험할 시 거래를 감내하고 묵인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6.4%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거래를 감내하고 묵인했다는 비중이 37.4%로 높은 편이었다.

그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염려스러워서’(62.4%)라고 답했다.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8.3%)이라는 답도 있었다.

소상공인은 상담만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더 만족해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차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입는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곤 한다”며 “구체적으로 통계내지는 않았지만 후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이 크게 두가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쟁조정 등을 통해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위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이어받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받기에 적합한 기관”이라며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조사기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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