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주택 우선분양권이 주어지는 등 구조적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책이 포함돼 있다.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1천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법률을 알아본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중소제조업 장기근속자(10년 이상)에게 우선 분양 △전역예정 군 장기 복무자의 중소기업 유급 현장연수 △업종별·지역별 조합단위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분야와 지원체제를 대폭 개편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적기에 수출하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 조정했다. 시험·검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 획득비용의 50%까지 700만원 지원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참여기업과 창업 3년이내의 기업에 각각 평가점수 3점씩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수출주문과 수출실적의 가점부여조건을 종전의 5만불, 10만불에서 각각 3만불, 5만불로 하향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혁신능력평가 점수 상향=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능력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혁신능력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에 적격인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55점 이상을 받아야 요건심사가 진행된다.
■코스닥 진입기준 개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만으로 제한한다. 일반기업의 자본금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 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벤처기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및 ROE 5% 이상 규정이 신설된다.

산업·기타
■수도권 이외 지역 공장 이전시 취득·등록세 면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 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준다.
■특허수수료 체계 개편=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가 개선됐다. 또 수수료 인상 없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수수료 등 수수료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상시화(개인·소기업 70%, 중기업 50% 감면)한다.

세제·금융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내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 유예한다.
■지출증빙 서류 보관 의무 강화=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 금액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신용카드 전표, 계산서 등에다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추가한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고액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점포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가 여러 은행의 여러 점포에 계좌를 갖고 있을 때에는 은닉 재산 적발과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각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해당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세금 체납자와 투기꾼 단속이 쉬워진다. 아울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 강화=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사교성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내년초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1건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접대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접대 담당 임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 자료, 접대의 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 때나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상장·등록기업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나 임원에 대해 금전대여와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출기준 개선=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연속되면 퇴출한다. 최저주가 퇴출기준이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 경보 발령= 1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 발령을할 수 있게 됐다.

노동
■주5일 근무제 도입= 올해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은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40시간)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조정(15일~25일)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올해 8월 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을 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근로자수가 근로시간 단축전보다 증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제57조①)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오해가 있어 이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원이 관련증거와 변론취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 강화=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관련 매출액의 5%, 10억원)로는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을 억제하는 데 미흡해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됐음을 확인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의 이행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이전에 공시하는 등 공정한 과제선정제도 및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에 나선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 내년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이 부여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2003년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2004년 3월에는 인천·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복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행정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피청구인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 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도입 =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 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시 법인 등록세 면제 = 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등록을 할때 개인과 같이 법인에게는 등록세를 매기지 않고, 선박과 항공기 수입업자에게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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