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1

201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 단체표준제품 등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케팅능력 등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일선 협동조합과 소기업들 사이에서도 활용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법률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등의 우려로 제도활용을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5개 조합 활용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토록 한 제도다.

기존의 조합추천 소액수의 계약제도와는 달리 제도 활용 금액한도가 없고 조합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업체만 추천신청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2015년 2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이 없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은 2억1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제도 시행 2년차인 지난해에는 총 45개 조합에서 217개 제품으로 참여업체 수는 2197개에 이른다.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사업이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해 판로지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등 5개 분야다.

단 공동상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동브랜드’ 사업만 해당된다. 또 특허권의 경우 협동조합이 특허권리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급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협동조합과 소기업들의 활용 폭이 더욱 넓어졌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이 제도가 ‘판로지원법’에만 근거가 있어 제도의 공동사업 촉진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제도 활용을 꺼린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올해 안으로 제도 활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법률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등의 우려로 제도 활용을 꺼리는 등의 문제점도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중소기업계는 입을 모은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갑수 부장은 또 “공공기관들도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하다”면서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양 부장은 이어 “제도 활성화가 현 정부 공약 사항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에서도 중기청·조달청과 협조해 제도 활용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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