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해상용 통신장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문제에 부딪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인증을 통과한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국내인증을 재차 요구받았기 때문. 결국 인증 비용에만 수백만원이 들었고, 제품 출시시기도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신산업 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에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무인이동체(드론),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핀테크 분야 규제 가장 심각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이들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 융합(33.6%) 순이었다.

사업 차질 유형(복수응답)으로 기업들은 ‘사업 지연’(53.1%) ‘사업 진행 중 중단·보류’(45.5%)‘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에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드론(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로는 ‘규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 등을 들었다.

법체계가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해 야기되는 회색 규제도 문제다. 핀테크 발달로 등장한 P2P의 경우 별도 규율체계가 없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와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차량공유·숙박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활발하지만 이 역시 유사 업종인 택시업과 숙박업으로 분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어떠한가’를 묻는 말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법이 기술·시장환경 변화 반영해야
‘기업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귀사가 속한 신산업 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0.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5.6%만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 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 등 5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