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안건으로 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보고 등도 진행했다.

<중소기업뉴스>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 이슈를 정리해 봤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中企·서민 위한 규제개혁 필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대기업은 어차피 잘 지내고 있으니 그대로 잘 나가게 두고, 다소 약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국무조정실 여러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에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말도 있었고,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그런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성공이 관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정우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국민의 행복이 달린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수준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세제, 금융 등 큰 그림을 보면서도 기본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역도 나라도 사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과 현재 화두가 되는 4차산업 혁명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은 “오늘 자리에서는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운 중기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조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으면 한다”며 “새로운 각오,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할 구상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기청 업무보고에는 정윤모 차장을 비롯해 서승원 기획조정관,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 변태섭 창업벤처국장, 조주현 생산기술국장, 신동준 중견기업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대형마트에 징벌적 손배 도입
앞서 지난달 26일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대형마트·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또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된다.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가계대출,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 방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런 것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었지만, 형식적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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