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주요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정과 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재정과 세제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달 중 주요 정책·예산 사업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신설, 일몰 연장 평가에 고용영향 평가 요소 단계적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엔젤투자 기업이 벤처기업에 소액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민간금융기관 우수기술 평가 기업을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합병 대가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5년간 50%인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5년간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수도권 창업기업 중 예외 기업의 범위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방안도 추진된다.우선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1조5300억원,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 1200억원을 배정해 창업기업에 저금리·이자유예·무담보 방식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했다가 실패한 기업을 위한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를 하거나 취업을 하면 소액체납액은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연대보증 폐지 추진
법인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오는 8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법인대출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시중은행도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내규를 개정해 개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를 최대 75%로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반금융회사 채무는 최대 60%,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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