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확산 공감대…정부도 지원방안 추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회사와 근로자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내놓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등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심사·선정 때 직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나눠줄 경우 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지원방안 보고
중소기업계 역시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터전 만들기’를 주제로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공유제를 논의했다.

포럼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은 과거 사업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터전을 만들려면 성과공유를 통한 근로자 만족과 헌신 증대, 기업의 혁신성 제고, 기업성과 향상 등 선순환 모델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찬 교수는 “현재의 열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성과를 공유한 기업이 근로자의 몰입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의 힘이 만들어진다”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들은 사람존중과 성과공유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도 필요성 공감
많은 중소기업들 역시 성과공유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3%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제가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절반 이상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 2015년 현재 중소기업의 36.0%가 1개 이상의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1개사 당 평균 1억1482만원, 종업원 1인당 평균 18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29.1%로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문화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8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기업의 이익 혹은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 주식, 공제 및 기금, 동반성장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