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외 논문검색 엔진인 펍메드를 통해 확인한 유전자가위 활용 비임상연구(동물실험)는 총 84건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유전자가위는 단백질이나 RNA 등 생체물질로 이뤄진 ‘가위’를 이용해 유전물질인 DNA를 자르고 붙이는 등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 기법을 뜻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4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7건(20%)로 뒤를 이었다. 3위는 한국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연구는 5건에 불과해 미국의 10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 치료는 암, 유전 질환,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이면서 동시에 유전자 치료 외에 마땅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위한 연구에만 적용 가능하고, 인간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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