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세번째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경안에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했다.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은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 과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더 늘어난다.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