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부실기업의 경영권 유지 및 개인회생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합도산법안을 발표했다.
논의중인 통합도산법 시안은 1962년 도산3법을 도입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회사정리시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대신에 도산기업의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상 최초로 개인의 파산신청을 허용하는 개인 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법무부는 “기존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조기에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개인 채무자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12월 대선으로 인해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들은 새로운 도산법 시안이 부실기업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한 것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 법이 향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영진 교체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인데 도산법 시안은 해외투자자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자들의 부실채권 매입은 그동안 은행권 및 경제의 회생을 도왔으며 정부는 이들이 앞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360억달러 상당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P.Morgan 아시아 지역 M&A담당 Todd Marin은 “도산법이 바뀌게 되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져서 자금회수방안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손지호 판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의 90%는 경영진이 도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현실에서 새 법안은 부실기업 오너들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은행 수익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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