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은 단체표준 제정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품질 향상과 판로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사진은 한 공공기관 건물에서 조합원사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지난 201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제도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총 4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이사장 신승재)은 단체표준을 제정해 조합원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연계해 판로확대 지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건축물용역업조합은 각종 건물과 시설물의 청소 및 관리, 경비 업무를 용역서비스로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지난 2013년 6월 72개사로 설립, 현재 조합원수는 218개로 설립 4년 만에 조합원수가 3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조합원 확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통한 판로확대 효과가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소기업의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실 조합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한 조합이기도 하다. 2015년 5월 본격 시행 이전에 2013년 12월 일부 업종에서 제도를 시범시행했는데 조합에서 이 시범시행을 통해 5건의 계약이 조합원사에 돌아간 바 있다.

조합은 제도의 시범시행에 참여하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제도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합원사 판로확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청소와 경비 등 건물관리 용역이라는 업종 특성에 맞춰 조합원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해 조합원사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용역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특별한 자본과 기술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관계로 현재 전국적으로 1만2000여개의 업체가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매년 1년에 2500개 업체가 폐업과 창업을 되풀이하고 있어 부실 업체 난립 및 부실 계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합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년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서비스업종 최초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공동사업에 단체표준이 포함돼 있는 점을 활용, 건물관리용역 입찰에 나서는 공공기관들에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김영주 조합 전무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노하우를 공유하고 조합이 직접 사후관리를 하는 등을 통해 품질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가 일반 입찰 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수요기관에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종 특성 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등 다양한 조합원사를 추천할 수 있어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높인 부분도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조합은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업체를 수요기관에 추천하고, 계약 업체들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용역서비스 품질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부실 업체들이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직원이나 품질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에 비해 조합이 직접 매년 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용역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서비스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김 전무는 “처음 수요기관의 문을 열기가 힘들지 한번 활용하고 나면 수요기관들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족을 표시한다”면서 “올해만 26건의 제도 활용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담당자도 많지만 한번 제도를 통해 입찰을 하게 되면 일반입찰에 비해 서비스 품질 향상이 월등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수요기관도 많다는 것이 김 전무의 설명이다.

조합은 조합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도의 신뢰성 확보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전국 각지의 수요기관을 방문하며 제도 활용을 홍보하는 등 조합원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 전무는 “조합원사의 계약기관 1000여곳의 목록을 작성해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직접 수요기관을 방문해 제도 활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은 여전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감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담당자들도 많다.
신승재 조합 이사장은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분위기가 변화돼야 한다”면서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정부·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서 제도 활성화와 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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