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물]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김성주(사진)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성주그룹 회장이 악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한때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더욱 주목받던 여성 CEO였었죠.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 받은 직책입니다.(6월16일 사임)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요즘 조용한 행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성주그룹 MCM 브랜드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하게 된 거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은 아니겠지만,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성주그룹을 1순위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하도급 업체들에 따르면 MCM 브랜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거래 계약을 작성할 때 마진의 지급 방식을 2005년 갑자기 정액제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정액제는 판매가와 원가에 상관없이 본사가 정한 마진만 인정하는 일방적인 거래 계약 방식이죠. 하도급 업체로서는 MCM이 점점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제품 원가가 오르고 공정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액제 방식으로는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성주디앤디의 갑질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패션 브랜드의 갑질 문제는 성주그룹의 일만 아니란 사실입니다. 정액제는 본사와 하도급 간 거래 계약에서 만연한 사실이란 겁니다. 하도급 업체의 납품가격보다 훨씬 비싼 의류 판매정가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거래는 관행 아닌 관행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 사이 아웃도어 마운티아, 골프웨어 핑 등을 각각 운영하는 동진레저와 크리스에프앤씨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죠. MCM도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은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러한 공정거래의 적폐를 몰아내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원청 업체들의 CEO들은 더욱 몸을 낮출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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