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사물인터넷, 드론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행 관련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전규제로 핀테크 사업 성장 저해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핀테크 산업이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구원은 핀테크 분야 중 ‘P2P(Peer to Peer) 금융’을 사례로 꼽았다. P2P 금융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십시일반’식으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탓에 사업자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은 조건에서 ‘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너무 높아 대부분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로 영업 중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가능한 행위들을 일일이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정, 나머지 모두 가능)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에서 이를 제시하고 공감하는 다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지난해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원칙금지 등으로 인해 기존 금융규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히 영업 분야에 있어 해외에서는 투자형, 대출형(P2P금융),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수집도 조건부로 허용해줘야
연구원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분야와 드론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드론과 사물인터넷을 활성화 하려면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준수 시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드론의 경우 사전규제 중심의 항공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량기준과 속도기준, 기기의 용도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경우 사전승인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등 조건부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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