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시장에 내달부터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했다.

업무범위는 건당 3000만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다.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도 신설됐다.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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