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의 제재 강화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참여 제한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연구비리 행위에는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사업 과정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8∼2015년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당한 절차 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을 할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