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최근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세녹스' 문제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유사석유제품 조항은 정유사 이외의 에너지벤처들이 공해와 석유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위헌제청 등의 헌법소원은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어가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세녹스'가 사실상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돼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제조사와 정부부처간 유사석유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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