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3명 중 1명은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안전망 안에 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 소득보장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정책 최신호에 실린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논문을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논문은 2015년 18세 이상의 조사 내용을 담은 10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등 5대 소득보장제도의 수혜 정도 여부를 분석했다.
논문은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9.5%였다. 이 빈곤층 중 5개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단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35.8%였다.
다시 말해 빈곤층 3명 중 1명은 소득 사회안전망 밖에 있다는 말이다.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에 실직(연간 6개월 이하 취업자)한 빈곤층 가운데는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57.3%에 달했다. 실직한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별다른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논문은 한발 더 나아가 빈곤층에 3년 연속 속하면 ‘장기빈곤층’으로 간주해 분석했다. 이 계층은 전체 인구 중 13%였다. 이 장기빈곤층 중 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들은 22.0%였다.
논문은 제도별 지원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빈곤격차 해소율’도 계산했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빈곤층이 공적연금을 받을 때 빈곤격차 해소율은 120.6%였다. 다시 말해 공적연금을 받는 빈곤층 노인은 전체 소득이 빈곤층 이상으로 올라가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적연금 다음으로 빈곤격차 해소 기여도가 높은 제도는 기초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순이었다. 근로 연령대의 빈곤층에 주로 지원되는 근로장려세제(7.4%)나 실업급여(9.3%)는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10%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연령대 중 실업자에 대한 기여도는 근로장려세제 6.1%, 실업급여 8.2%로 더 낮았다.
강신욱 연구위원은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빈곤층 전체 인구의 35% 이르렀다”며 “소득보장제도들이 포괄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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