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곳 중 1곳 피해 … 대부분 퇴직자 소행

국내 기업 7곳 중 1곳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유출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14.0%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으며 5곳은 6회 이상 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피해액 21억원 달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86개 기업 중 81.4%인 70곳이 내부인에 의한 피해로 파악됐다. 유형은 퇴직자가 72.9%로 가장 높았고 평사원(32.9%), 임원(11.4%) 등으로 복수 응답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나 도면 절취(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44.2%) △외장메모리 복사(34.9%)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나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법이 활용됐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평균 21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무대응이 41.2%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고장 발송과 수사의뢰는 각각 30.2%와 23.3%에 불과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 경험 기업 24곳 중 79.2%(19개)는 외부인에 의한 유출로 나타났다. 유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은 중국(62.5%), 일본(20.7%), 미국·스페인·스위스(각각 4.2%) 등이다.
조사 결과 특히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를 비롯해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64%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25.6%) 등으로 응답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의 애로 사항으로는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이 75%로 가장 많았고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50%)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핵심인력 돌연 사직 땐 유출 의심을”
전문가들은 핵심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은 기술유출 징후를 빨리 인지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핵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 뒤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이 나오면 기술유출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들은 회사 보수와 처우 등에 불만을 품고 다른 업체로 이직할 때 핵심기술을 함께 가져가면서 높은 연봉과 직급을 보장받기도 한다. 경쟁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기술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업이 산업기술 유출 예방법을 익혀놓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특허청은 기술유출 예방법으로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 구분 및 표시 △영업비밀 접근 가능자에게 비밀보호 의무 부과 △영업비밀 개발·보관장소 별도 지정 및 관리 △분쟁 대비 영업비밀 증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