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볼보그룹코리아 등 10개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새 정부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올해 첫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동반성장지수 및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미흡’ 등급 신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50대50으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분류·공표한다.
올해부터는 지수 평가 취지와 신뢰성을 훼손한 기업은 ‘미흡’으로 처리했다. 또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3개사 등급은 ‘우수’에서 ‘양호’로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공표 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는 25개사, ‘우수’는 50개사, ‘양호’는 58개사, ‘보통’은 12개사, ‘미흡’은 10개사로 각각 나타났다.
첫 미흡 등급의 불명예를 얻은 회사는 10개사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협약이행평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곳에 미흡 등급을 줬다. 볼보그룹코리아·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타타대우자동차·한국바스프·한국프랜지공업·한솔테크닉스·화신·S&T모티브 등이다.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9곳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대기업 131개사 중 등급이 오른 기업은 28개사(21%)였다. 등급을 두 단계 끌어올린 기업은 SPC삼립 1개사, 한 단계 오른 기업은 네이버·롯데마트·삼양사 등 27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두산중공업·만도·신세계백화점은 공정위의 불공정 협약을 미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 등급이 강등됐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동반성장지수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어분·예식장업 적합업종 기간연장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품목의 기간연장에도 합의했다.
또한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경우 대기업의 장비보유대수 확장자제 및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권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적합업종은 한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현재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가 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 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