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청약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졌다. 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LTV·DTI 10%포인트↓=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10%포인트씩 내려가 대출가능액이 줄어들었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 적용=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됐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됐다. 이미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도 수수료 0.6%포인트↓=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한다=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금융전산화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약 120년 만에 종이통장 시대가 저물게 됐다.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신고 가능= 이달부터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조세·재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업·치과의원·한의원 등 52개 업종에서 57개로 확대된 셈이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이달부터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다.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세 부담이 원래 세 부담보다 작으면 제도 적용의 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할 때 관세 과세가격조정 허용= 이달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통한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수입물품 객관적 배분·계산과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의 목적일 때로 한정된다. 조정을 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이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5%로 축소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지난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사자료 제출명령 거부하면 형벌 제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 형벌 제재가 가능해졌다. 10월부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이달부터 자산규모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가 적용됐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대기업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이달부터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 사후지급금 지급시점 변경=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오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산업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강화=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 닫고 냉방영업’ 계도=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자발적 절전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음달 말까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절전 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31일까지 에너지절약 이벤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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