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구매확인서를 인지하지 못해 수출지원 혜택을 놓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관련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의무화 중인 현행법을 일부 개정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도급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은 직접 수출뿐 아니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관세환급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의 73.6%는 구매확인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무역결제 방식 중 내국신용장 방식은 지난해 기준 9.4%에 불과해 구매확인서가 급속히 대체하는 추세”라며 “구매확인서 발급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직접 수출에 기여하는 영세·중소기업도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수출에 기여하는 모든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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