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중소기업청에서 ‘한·미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린다 맥마흔 미 중기청장이 악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한·미 양국 간 중소기업 정책 교류 소통창구로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중소기업청에서 린다 맥마흔(Linda Marie Edwards-McMahon) 중기청장과 ‘한·미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중기청장으로 임명된 맥마흔 청장은 미국의 최대 프로레슬링회사인 WWE의 전 CEO이자 정치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 한국 중소기업계 인사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윤여두·이재한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정준 쏠리드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맥마흔 중기청장, 유진 코넬리우스(Eugene Cornelius) 중기청 국제통상국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독립기구인 미국 중소기업청의 거버넌스와 역할, 조직구성, 조직제도 등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 중기청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끌었다.
미 중기청은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장관급 국무위원을 청장으로 두고 있다. 신용보증, 투자, 소액대출 등 연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금융과 중소기업혁신개발프로그램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무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게 미 중기청의 설명이다.
상무부 장관과 중기청장 모두 국무위원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국무회의 시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부처 간 관계에 있어서도 대등하다.
또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중소기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중기청이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직접 상·하원에 제안할 수 있다.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위반 행위 발생 시 미국 중소기업의 대응방법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률에 의거,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미 중기청의 설명이다. 또 중기청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 사안은 미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이첩 후 추적관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측 인사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비자발급 문제 해결 등 국내 중소기업인의 미국 진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맥마흔 중기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미 중기청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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