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으며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할 경우 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로는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39.2%)가 그 뒤를 따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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