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3차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적용, 조손(祖孫) 가정 소액손실보험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에 대해 서민금융 대출 금리를 상품에 따라 0.2∼0.5% 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금리가 5.4%인데 4.9%로 낮추고 근로자 햇살론은 10.5% 이하인데 10.3% 이하로 적용하며 바꿔드림론은 6.5∼10.5%인데 6.0∼10.0%로 낮춘다. 이들 상품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햇살론을 취급하는 6개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계약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완화, 대학생·청년 금융지원 강화 등의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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