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오는 25일까지 2017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기(454만명) 때보다 2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겐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영세 관광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1억원 납세 담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적극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시설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때문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7월말까지 환급금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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