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변리사

영업비밀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 해당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비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는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종업원 등에게 미리 비밀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혹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문서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의무를 명기해야 한다.
이런 문서를 통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정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문서와 교육, 점검 등을 통해 회사가 영업비밀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역시 중요하다. 예컨대 제품을 설계한 업체가 그 생산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다.
이 경우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등에서 관련 기술을 특정해 그것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상대방을 통한 비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전술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력 및 비용의 관점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비밀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점을 실제로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전자적 파일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것에만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호소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법률적 쟁점에 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수준의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법원의 기본적 입장이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영업비밀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비밀정보에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불가피하게 그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 종업원에 의한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
또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비밀유지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영업비밀의 유출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사적 또는 형사적 절차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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