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해 6월까지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 5건을 제외하고 21건 중 10건의 조정이 성립돼 47.6%의 조정률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사 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3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전문가들과의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끌어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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