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9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력 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개체식별번호가 입력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양도·양수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해 월령(月齡)보다 비육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했다.
단속 대상은 4월 한달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의 2.5%)였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분기별로 이력제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