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과세 가격 2000달러(약 224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괄 전자 통관 심사·수리하는 스마트 통관 심사를 도입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스마트 통관 심사가 도입되면 해외 직구 통관 화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스마트 통관 심사를 시행하고서 이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추가하고 미꾸라지,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등을 재지정한다.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이 되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 전환 행위 등을 집중 점검받는다.
그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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