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른바 ‘속도 조절’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 인상, 후 대책’이라는 카드로 최저임금 폭등에 따라 동요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2010년대 들어 가장 상승 폭이 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도 최저임금 폭등 탓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연 2.3~2.7%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18조원인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도 사용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우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억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8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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